타미플루 부작용,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인상,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

2019. 1. 16. 06:21Information/생활정보

■ 생활정보, 생활 Tip

- 요즘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이용자가 많은데요.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그만큼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타미플루는 독감 치료제로서 복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환각 등의 부작용과 타미플루 복용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복용을 해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단 타미플루 투여 후 48시간 동안 환자의 신경 이상 부작용이 있는지 살피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져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평균 5천690원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되게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나 부모는 17만 3천 77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도인데, 국민연금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누락 되는 부분 없이 혜택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노인 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들도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8년은 직장 내 갑질로 떠들썩한 한해 였죠.양진호 회장과 송명빈 대표의 부하 직원 폭행 등 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고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울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금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 거주 요건을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고요. 지원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